중국 CCC인증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국으로 조명/케이블류는 수출 시 CCC인증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조사 측에 해당 제품에 대한 CCC인증서가 없다고 합니다.
CCC인증서가 없을 경우 통관 진행이 안되는 걸까요??
HS CODE에 따라 CCC인증서 필요 여부가 정해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어디서 조회 가능한지 정보 공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cc인증서가 필요한 물품의 인증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57/index.do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ovseaCrtfc/chinaCrtfcInfo/chinaCrtfcInfo_01.do
상기 사이트에서 인증대상품목 및 절차 등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CC인증대상이라면 중국 수입시 CCC 인증을 취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인증 등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CCC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kita.net/cmmrcInfo/ovseaCrtfc/chinaCrtfcInfo/chinaCrtfcInfo_01.do
또한 일단 유료컨설팅을 받기 전에 1381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1381call.kr/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CCC 인증의 경우 HS code에 따라서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0단위 HS 코드 및 CCC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의 세부 범위 국문번역본을 knowtbt 포털 내 중국기술규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nowtbt.kr접속 → 중국기술규제 → 중국TBT정보 → 최신기술규제
(관련 링크) https://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NDE2NA.do
그러나, 해당 HS code에 대하여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게되면 면제인증서를 받고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CCC 면제는 “온라인+행정 업무 서비스”의 형태로 CCC 면제 증명의 접수, 검토 등 전 과정의 전자화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cccmb.cnca.cn)
1.과학 연구, 테스트, 인증 시험을 위한 제품 및 샘플
여기서 말하는 ‘과학 연구’란,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단지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 연구 기자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테스트’는 해당 제품을 테스트하여 시험 데이터를 얻거나 혹은 제품의 일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예를 들어 어떤 모델의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 해당 모델의 프린터를 소량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시험을 위한 제품 및 샘플’은 CCC 인증 획득을 위한 형식시험 샘플을 의미한다.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해 연구, 개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CCC 인증 시험 샘플의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CCC 인증 위탁인 이어야 한다.
2.최종 사용자에게 A/S 목적으로 직접 제공되는 부품/제품
해당 부품/제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A/S를 진행하는 기업이거나(세트/세트집중구매상/창고업체/지정된 부품 구매상 포함) 또는 최종 사용자 이어야 한다. 부품/제품의 수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3.공장 생산라인/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부품(사무용품 제외)
해당 설비/부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설비/부품을 사용하는 공장/기업이어야 한다.
4.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해당 제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상업 전시를 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전시 기간 및 전시 후 제품 처리 방식(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하며, 제품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5.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부품
해당 제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공장/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서류에 완제품 수출 후 2주 이내에 시장감독부서에 해당 부품 수출 신고/확인 절차를 밟아 시장감독부서의 점검에 대비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6.기타 특수한 용도에 의한 면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CC 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를 말하는 것으로 강제 인증 제도 입니다. 2001년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 공포하였으며, 국내산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모든 인증제도가 하나의 인증제도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등의 제품이 CCC 강제인증제품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인증 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RMB(인민폐) 30,000 이하(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인증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나 통관시에는 CCC 인증을 취득하여 통관이 진행 되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중국 사이트를 참고로 첨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CC 인증은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약자로, 중국의 강제 제품 안전 인증제도입니다. 중국 내에서 판매 또는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가스기기, 의료기기 등 총 21개 품목군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CC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또는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관세법령정포털의 세계HS탭에서 품목분류국내사례의 키워드 검색등을 통해 유사한 물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트레이드내비사이트에서 수입요건을 들어가신 후에 관련 hs code 입력 후 ccc 인증여부 조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ftaNatnC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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