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비자금을 만들 때 보통 예술작품을 통해 만든다고 하는데, 고액의 예술작품을 매매할때는 따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부자들이 비자금이나 증여를 할때 보통 고액의 예술작품을 통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액의 예술작품을 매매할때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 1억원 초과
하는 경우 80%(서화 , 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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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부과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로 양도일 현재 작고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국외 원작자의 작품
2.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술작품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물론,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가 나중에 해당 작품을 팔아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 예술작품을 팔 경우, 국내에 살아 있는 원작자의 작품은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점당 6,000만원이 넘는 가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또한 , 비용이 대략 9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극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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