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 1억원 초과
하는 경우 80%(서화 , 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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