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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166
반가운몽구스166

당근거래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당근으로 금을 판매했는데

애기때문에 남편이 온다고하여서 대신 남편이 금을 받고 그 남편이란 사람이 저랑 대화나눈 구매자에게 전화해서 구매자가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해서 계좌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구매자도 사기를 당한 상태인거같더라구요

판매자 (저) A

구매자 (당긋챗한사람) B

남편이라는 대리로 거래를 하러 온사람 ( 남편인지 누군지는 모르는상태) C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사람은 B 입니다.

본인이 C랑 금값 더 받겠다고 속아넘어가서 C가 픽업받으러오고 B가 입금을 하고서는 A인 저를 신고한거입니다.

본인이 사기당했다고 저까지 신고를 한거죠.

저는 이사를 앞두고있어서 잔금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다 막혀서 이사도 못하고 ( 심지어 살던집도 비워줘야되는상황 )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신고하고 처벌은 B가 C에게 하면되고 저는 계좌정지만 풀리면 되는데 상황이 점점 길어질꺼같아 이럴때 해결방안과 후에 무고죄로 제가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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