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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166
반가운몽구스16624.02.07

당근거래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당근으로 금을 판매했는데

애기때문에 남편이 온다고하여서 대신 남편이 금을 받고 그 남편이란 사람이 저랑 대화나눈 구매자에게 전화해서 구매자가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해서 계좌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구매자도 사기를 당한 상태인거같더라구요

판매자 (저) A

구매자 (당긋챗한사람) B

남편이라는 대리로 거래를 하러 온사람 ( 남편인지 누군지는 모르는상태) C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사람은 B 입니다.

본인이 C랑 금값 더 받겠다고 속아넘어가서 C가 픽업받으러오고 B가 입금을 하고서는 A인 저를 신고한거입니다.

본인이 사기당했다고 저까지 신고를 한거죠.

저는 이사를 앞두고있어서 잔금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다 막혀서 이사도 못하고 ( 심지어 살던집도 비워줘야되는상황 )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신고하고 처벌은 B가 C에게 하면되고 저는 계좌정지만 풀리면 되는데 상황이 점점 길어질꺼같아 이럴때 해결방안과 후에 무고죄로 제가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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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완수사를 해보니 불송치로 판단이 변경되었다면 불송치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으니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3. 크게 불기소와 기소이며, 구약식은 기소의 종류입니다.

    4. 사건마다 다르나 검찰조사는 대략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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