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당근으로 금을 판매했는데
애기때문에 남편이 온다고하여서 대신 남편이 금을 받고 그 남편이란 사람이 저랑 대화나눈 구매자에게 전화해서 구매자가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해서 계좌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구매자도 사기를 당한 상태인거같더라구요
판매자 (저) A
구매자 (당긋챗한사람) B
남편이라는 대리로 거래를 하러 온사람 ( 남편인지 누군지는 모르는상태) C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사람은 B 입니다.
본인이 C랑 금값 더 받겠다고 속아넘어가서 C가 픽업받으러오고 B가 입금을 하고서는 A인 저를 신고한거입니다.
본인이 사기당했다고 저까지 신고를 한거죠.
저는 이사를 앞두고있어서 잔금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다 막혀서 이사도 못하고 ( 심지어 살던집도 비워줘야되는상황 )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신고하고 처벌은 B가 C에게 하면되고 저는 계좌정지만 풀리면 되는데 상황이 점점 길어질꺼같아 이럴때 해결방안과 후에 무고죄로 제가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완수사를 해보니 불송치로 판단이 변경되었다면 불송치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으니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3. 크게 불기소와 기소이며, 구약식은 기소의 종류입니다.
4. 사건마다 다르나 검찰조사는 대략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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