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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5.29

집에 칼이 놓여있는데 집주인에게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싶어요

밖에 나갔다왔는데 월세살고 있는 제 집안에 칼이 놓여있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고 복도에 카메라를 보려했더니 집주인이 켜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이런일이 발생해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20년동안 이런일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이렇게 도어록이 아예 열려버리고 집안에 누군가가 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조선족들도 많아서 무섭네요 집을 나갈 예정이긴한데 제가 더 할수있는(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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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사안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가 구체적으로 주거 침입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잠금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안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을 법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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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CCTV 관리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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