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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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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예금가입하는데 증여??

중3,중1 아이들 타은행 예금 만기된게 있어서 우체국 예금들러 갔는데 미성년자증여 2천 얘기하시길래 아이들 어릴때부터 예금적금 들면서 모은거라고 했더니 안내하는거라고 하시네요.

우체국 오늘 가입이 각 2천정도이고요

타 은행에 1500만원정도씩 예금이 더 있습니다

아이들.명절,입학금 등 다 저금해주고 중간에 제가 조금씩 넣어줘서 저축한 금액인데..

돌잔치 받은 돈부터 너희꺼라고 넣어주며 모은건데 이것도 증여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용돈 형태로 자금을 받아 이를 적립

    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을 말하는 것임으로

    미성년자녀 등이 용돈을 모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10년 동안 누적 증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