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용돈 형태로 자금을 받아 이를 적립
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을 말하는 것임으로
미성년자녀 등이 용돈을 모아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