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202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되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4.07.01.~2024.007.25.까지 해야 하는 데,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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