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디 연말정신응 내년 1월 말쯤 나오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뭐나요? 일찍 할수 있는 방법은 앖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법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빨리 실시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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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년간 총 급여가 확정되어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