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이 뭔지 잘 모르곘어요ㅠㅠ
세무사무실에서 보험료 납입내역서 달라고 하면서 화재, 차량, 개인연금저축 달라고 했는데
개인연금저축이면 제가 저금하는 통장들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명목이 있는 통장들이 있나요? 은행에서 넣는 적금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의 개인 연금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