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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사업자등록 전에 매출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전에 실제로 돈 받고 일한게 있는데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일한것에 대해서 세금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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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사업자등록 전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전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이를 토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매출에 포함시키면 되고, 별도 요구가 없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