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월 초에 퇴사를 해서 퇴사처리가 된 상태고요, 퇴직연금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이 달 안에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IRP계좌 개설을 안내받은 적도 없구 회사에 있을 때 개설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받는게 원칙인가요??
아니라면 월급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개설해야된다면 퇴사 후에 IRP계좌를 개설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개인형IRP를 개설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IRP를 개설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