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수 있나요?
지인 중에 한분이 속도를 너무 내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서 방향을 바꾸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상대방 차와 충돌이 있어서 좀 큰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대방차량과 본인 차량이 아주 심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이 필요해서 급한나머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중간 정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으며, 누적된 전체 금액을 중간에 정산한다고 요청할수도 있으며,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일정 금액만 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들의 수리비 및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으신것이데,이와 같은 이유는 상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될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 및 중간정산 가능 상한선 등 (만약 있다면)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위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사실관계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금원 마련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청구하는 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는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