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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들소94
늘씬한들소9422.05.02

아르바이트 3.3% 공제금액 질문

현재 주 3일, 하루에 6시간씩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급여를 받고 있는데 3.3%씩 떼서 시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3.3%를 떼간다는건 사장님이 저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등록했기 때문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지금 현재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어서 3.3% 떼어가는 거라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는건지요

제가 만약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올해 말고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으로 받게 되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간요?

머리아파 죽겠네요 헷갈려서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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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받고싶으시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전환하셔야 하고 그 시점부터 각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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