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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들소94
늘씬한들소94
22.05.02

아르바이트 3.3% 공제금액 질문

현재 주 3일, 하루에 6시간씩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급여를 받고 있는데 3.3%씩 떼서 시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3.3%를 떼간다는건 사장님이 저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등록했기 때문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지금 현재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어서 3.3% 떼어가는 거라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는건지요

제가 만약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올해 말고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으로 받게 되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간요?

머리아파 죽겠네요 헷갈려서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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