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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4.29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년 근무를 했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 뒤로 퇴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장님께 결제 맡으며 중소기업으로 대출받는게 있어 3개월까진 근무 해야 한다고 했고.

사장님도 구두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알고 2주 마지막이 되는 오늘 자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며

회사 나가라며 그런말 까지 들었는데 직원이 맘뜨지 않았냐며 내보내려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가 아닌 사장 개인사비로 자본금을 공금횡령 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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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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