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를 했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 뒤로 퇴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장님께 결제 맡으며 중소기업으로 대출받는게 있어 3개월까진 근무 해야 한다고 했고.
사장님도 구두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알고 2주 마지막이 되는 오늘 자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며
회사 나가라며 그런말 까지 들었는데 직원이 맘뜨지 않았냐며 내보내려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가 아닌 사장 개인사비로 자본금을 공금횡령 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으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