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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두더지46
냉엄한두더지4620.09.06

사망보험금을 대표로 수령 가능한가요?

사망보험금을 자식형제들중 누군가에게 몰아서 수령이 되나요?

법적으로 배우자 존재함.

보험금 수령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면 추후 법적으로

보험금 분할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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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특정인이 아닌 법정 상속인일 경우 보험금 수령자가 다수가 됩니다.

    각자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표 수익자를 지정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수익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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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의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특정인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이 수령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위임을 받아 한명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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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시에 수익자 즉 지정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한자가

    받게 되며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들 중에 한명만이 이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보험사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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