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 지정 1순위가 배우자.자녀 잖아요.그런데 만약 이혼하고 혼자사는 경우 만약 수익자 지정을 안하면 보험금이 이혼한 배우자와 딸에게 가버리나요?수익자 지정을 형제.자매로 해놓을수 있지요?형제.자매로 해놓으면 배우자.자녀에게 보험금이 안가는거지요?수익자지정은 한사람만 지정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