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꿈동이
꿈동이22.05.09

수익자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 1순위가 배우자.자녀 잖아요.그런데 만약 이혼하고 혼자사는 경우 만약 수익자 지정을 안하면 보험금이 이혼한 배우자와 딸에게 가버리나요?수익자 지정을 형제.자매로 해놓을수 있지요?형제.자매로 해놓으면 배우자.자녀에게 보험금이 안가는거지요?수익자지정은 한사람만 지정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자녀에게 돌라가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자녀의 법정대리인에게 돌아 갑니다.

    수익자를 형제,자매에게 지정을하면 위 두사람은 아무것도 가질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은 언제 든지 변경이.가능합니다.

    법적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가 1순위 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셨다면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는 이혼한 배우자한테 보험금 수령이 됩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형제자매도 지정 가능하구요~~

    형제자매로 갈경우는 배우자나 자녀한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생명,손해보험사는 사망시 수익자를 여러명으로 지정 가능 합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동운 CFP입니다.

    어떤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망시 수익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자동 지정되고

    관련 순위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는 상속비율

    1순위)직계비속(자녀)(1) + 배우자(1.5)

    2순위)직계존속(부모)(1) + 배우자(1.5)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

    이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분은 남이 되는거지요. 당연히 단독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가 되겠습니다.

    만약 자녀에게까지 보험금이 가는 게 싫으시다면 사망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셔야 해요.

    형제/자매 수익자 지정? 가능 하고요.

    수익자 지정은 한 명이나 여러 명 다 가능합니다.

    보통 수익자 변경시 계약자 및 수익자(새로 변경할) 신분증 지참하여 고객센터 내방을 원칙으로 하나

    구체적인 변경 방법 등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가지않고 자녀(딸)에게는 갑니다.

    수익자를 형제자매로 해놓으면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상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개념정리부터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말그대로 해당 보험의 주인이며, 계약에 대한 수정, 변경, 해약 등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의 주인이기에 보험료 납입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을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다쳤을 때나 사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대상자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수익자: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상해수익자와 사망수익자 두 가지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보험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자동으로 피보험자한테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되어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단체 종신보험이나 한정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와 방법은 계약을 도와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는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1. 계약자 변경 방법: 보험계약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가진 사람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는 기존 계약자와 변경하려는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생명사는 방문을 해야 하므로 콜센터로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수익자 변경 방법: 수익자 또한 계약자 변경 방법과 동일합니다. 손해사의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생명사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꼭 콜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예금주 변경 방법: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계약을 도와준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변경 방법과 의미|작성자 웅이의 금융브리핑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고...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느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수익자 지정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보험사에 맞게 요청하셔서 변경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순서대로 지급이 되며, 당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친권자가 그권한을 행 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형제,자매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수익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는 여러명으로 나누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 자매로 하여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망 / 생존 시 수익자 지정은 각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에 한정적입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정 수익자는 1인 입니다.

    ○ 지정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민법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 현재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신후 변경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희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설계사와 상의 후에 관리 받으면 될것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직접청구 혹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증권과 청약서 부본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프로필에서 질문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은 작성자님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등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 설정 된 수익자에게만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로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여러명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혼하고 혼자사는 경우 만약 수익자 지정을 안하면 보험금이 이혼한 배우자와 딸에게 가버리나요?

    : 수익자 지정을 안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이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권한이 없으며, 자녀인 딸에게 모두 갑니다. 다만, 딸이 미성년자라면 재산관리자가 친권자인 전처가 됩니다.

    수익자 지정을 형제.자매로 해놓을수 있지요?

    : 네, 수익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로 해놓으면 배우자.자녀에게 보험금이 안가는거지요?

    : 네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