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받아야할까여?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교부이후로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