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8월1일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로 받을 경우요...
사업자등록증을 20년8월1일 개업신고로 해서 개인사업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사업을 잘 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지않고..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받아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받아야할까여?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교부이후로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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