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차후에 내게되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민증록번호로 수취한게있어요.
20년 하반기에 부가세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분이 빠졌는데요.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넣고싶은데요.
공급자는자 주민등록번호여도 사업자로 부가세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