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을 요청하시고, 수정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즉 2021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0년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