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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자유인22.12.02

농어민 국민연금 연장납부시 지원금제도에 대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국민연금 납부시 국고로 50% 지원을 받는데 60세까지 납부한후에 임의로 연장가입을 할때도 종전과 같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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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연장시 60세도달 석달 전부터 65세까지 임의연장이 가능 한데요.

    연장해서 계속납입 하더라도

    농어민 국민연금지원이 24년12월까지이니 이때까지는 지원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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