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 가입 의무자에 해당함으로 2023년의 경우 9%에 해당하는 국민
연금보험료가 부과시 납부를 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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