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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구리22
소탈한개구리2223.10.13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신고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납부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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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8세에서 60세가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등의 사유로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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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 가입 의무자에 해당함으로 2023년의 경우 9%에 해당하는 국민

    연금보험료가 부과시 납부를 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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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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