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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홍학274

투명한홍학274

안와벽골절 민사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법정구속 1년실형선고, 안와벽골절 8주진단, 피해자 합의금5000만원 요구 중입니다. 민사소송시 어느정도 배상을 해야 할까요?

5000만원을 주고라도 합의해야하는건지 매일매일이 걱정입니다.

피해자를 본적도 없으며, 피해자 아버지가 수사초기부터 개입하여 사실이 왜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쪽 정보는 하나도 알수 없는 사항인데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기는 힘든 사항인데 상대방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장해 여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와 골절의 경우 단순 골절인지 감각 이상 등 신경 손상이 있는지 등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가 달라지게 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위자료나 상실 수익액 손해배상금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5천원만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 안으로 오천만원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에서는 위 금액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측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어진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할지 알 수 없어질문자분이 얼마를 배상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제시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청구액은 위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