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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237
검붉은코뿔소23723.02.2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을다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같이하면 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꼭 세무사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둘다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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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할것이고, 개인적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아니라면 꼭 세무사를 이용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신고를하지않으면 그 신고의무를 하지않은만큼 패널티가 있게됩니다.

    결국은 할수밖에없으므로 제때 신고하는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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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신고 난이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라면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규모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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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해 사업장에서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영수증을 기초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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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매년 12월 31일가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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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만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에만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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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정산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본인이 세무사에 준하는 세법 지식과 판단이 있다면 세무사없이 직접 신고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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