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매년 12월 31일가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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