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혼인한 남녀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각각 공제를 받게 됩니더ㅏ.
따라서,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의 일반증여재산
공제 포함시 최대 증여재산공제 1.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넘여가
혼인시 합산한 금액 기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돠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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