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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3.09

성인 자녀 주택 구입 증여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려면자녀 부부공동명의 권유가 최적의 정답인가요?

2024년 바뀐 세제에 성인인 자녀 주택 구입 목적 증여가 1.5억원 까지 비과세이면 상대 사돈도 1.5억원 비과세 받는다면 주택 구입 시 사위나 며느리 해서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양가 합산 3.0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받는 게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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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혼인한 남녀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각각 공제를 받게 됩니더ㅏ.

    따라서,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의 일반증여재산

    공제 포함시 최대 증여재산공제 1.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넘여가

    혼인시 합산한 금액 기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돠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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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증여공제 적용가능하기에 양가에서 각 1.5억원씩 증여받아 부부공동명의로 재산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목적이 아니라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고, 혼인 또는 출산 증여가 추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