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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콰가14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그럼 다른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통만 받고 있다면 해당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다른 2가지 요건이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체, 정신적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른 2가지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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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행위를 하였을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고통맙 받는다고 그게 괴롭힘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