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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6

부부 연말정산 시 어떤기준으로 하면유리할까요?

부부 맞벌이인 경우

연말정산을 대비하기위해 지출을 어떤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남편이 연봉 5000만원 부인 연봉 3000만원 기준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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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자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부양가족 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달리 연금게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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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공제 한도초과로 공제를 못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각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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