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자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부양가족 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달리 연금게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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