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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트레일러 운전하려면 별도 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요즘 캠핑이 유행이기도하고 그래서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후에 트레일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종 보통 면허만 있어도 되나요?

2종보통의 경우엔 응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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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연한솔개194
    유연한솔개19420.09.22

    트레일러 면허는 꽤나 큰 차량을 운전하는거라서 따로 면허가 있습니다

    큰 트레일러를 위한 대형 트레일러 면허(모든 피견인차 견인 가능)

    소형 트레일러 면허(3톤 이하 피견인차 견인 가능) 시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소형 트레일러 면허의 경우

    1,2종 보통면허소지자 (적성검사,기능시험)

    1종 대형면허소지자 (기능시험)

    으로

    이미 면허가 있다면...만 19세 일테니

    문제는 없겠지만...

    코스는 굴절코스 -> 곡선코스-> T자코스

    라고 합니다

    트레일러는 후진시 뒤에 달린게 다른방향으로 돌게되므로

    T코스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습을 좀 해보면 어렵지않게 붙는다는군요

    응시 자격은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면 다 시험을 볼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