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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개인 사업자 감가상각비관련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설립하기 전에 구매한 자동차(약 1년전)와 노트북도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될까요?

차는 일시불로 카드로 결제했고, 노트북은 제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가 처음이라 많은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세무서를 찾아뵙고싶지만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고, 공부해서 가기엔 시간이 너무 바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노트북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 물품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하고 매년 감가삼각비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 물품에 대한 증빙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