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감가상각비관련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설립하기 전에 구매한 자동차(약 1년전)와 노트북도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될까요?
차는 일시불로 카드로 결제했고, 노트북은 제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가 처음이라 많은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세무서를 찾아뵙고싶지만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고, 공부해서 가기엔 시간이 너무 바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노트북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해당 구입 물품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하고 매년 감가삼각비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 물품에 대한 증빙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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