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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날다람쥐207
한달 350 급여를 받기로하고 주5일제로 근무시작했는데 수당포함으로 6월 17일부터 시작했고 총 5일 평일날 휴무했고 7월 9일 2시까지 일하고 퇴사했어요 그리고 만근시 20만원 주유비를 받기로 했는데 한달이 안되었으니 날수로 게산해야겠지요 제가 받아야할 돈이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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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별도 규정이 없으면 주유비를 합산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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