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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앵무새296
고상한앵무새296

이유식 수입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한 문의?

이유식 수입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애기들 분유로 한정할 경우는요?

유럽에서 수입하는 절차와 소요기간,일본에서

수입하는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국내에서의 추가 절차와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구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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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식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유식에만 해당하는 HS CODE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소에 쌀과 기타 성분을 혼합, 가열하여 죽 상태로 만든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의 경우 제2104호에 곡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제1103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모두 영·유아의 음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 이후 수입될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의 주 성분에 따라 검사방법, 검사소요일이 상이하며, 종류에 따라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기 떄문에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보세구역이 반입된 이후라고 해도 물품이 얼마나 걸릴지 확실히 답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확정하신 뒤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소요비용과 검역기간 등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식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 후 통관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국내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소요기간은 유럽 및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국내 절차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국내 식품검역 절차 진행 및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보통 2주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

      -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증

      -선적서류

      -한글표시사항

      -제조회사 정보

      -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

      -제조공정도

      -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

      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ㅇ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ㅇ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

      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정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2.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제조·가공기준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3)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

      -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