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후 특약사항만 일부 변경된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 내용중 특약사항 일부를 변경하기로 동의 하였고, 금주내로 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임대차계약을 신고완료하였다 합니다. 계약기간이나 보증금등은 변동없이 일부 특약내용만 변경하여 계약서 재작성시 변경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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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 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계약시는 특약의 변경이 있어도 임대차보증금의 증감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월차임의 변동이없으면 임대차신고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의 목적이 임대소득에 있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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