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2.21

비트코인(알트코인포함)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비트코인(알트코인포함)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데

각종 코인들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낸다는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세율은 어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 발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보시면됩니다. 세율은 22%로 예상되고 25년 그 시점에 법 시행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25년 전까지 코인 투자로 이익 최대한 많이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코인 양도 및 대여소득은 23년부터 과세 예정이였으나 25년 1월 1일 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연간 매매차익에 250만원 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어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유예되어서 현재 가상화폐거래 수익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체계는 시행되기 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