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 발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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