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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3.12

코인거래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요즘 코인거래가 많은데요. 코인 거래시 거래소에 수수료말고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있나요?

세금 부과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원금대비 이익금에 붙는것인지, 아니면 거래대금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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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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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체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했으나 2년 유예된 상태죠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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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거래대금기준이 아닌 이익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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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상소득은 연간 양도가액에서 연간 취득가액 - 연간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로서 20%,

    지방소득세 2% 별도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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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표현으로는 이익에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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