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상소득은 연간 양도가액에서 연간 취득가액 - 연간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로서 20%,
지방소득세 2% 별도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