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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24.01.14

주담대 대출전 소득 증빙년도는?

24년 올해 후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를 한다고 하면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본인 가족 포함 소득 증빙을 몇년도까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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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 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하며, 무소득자일 경우라면 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 명의 카드 연말정산용 확인서 등으로 대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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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의 경우 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입주를 하신다면 원천징숭영수증이 23년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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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 대출 전 소득 증빙년도는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근 1~3년 동안의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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