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위탁브랜드에 계약서를 새로 보내드려야되나요?

기존 주소지 동일하고 계약조건 동일하며 위탁브랜드도 변경한점 알고있습니다

관리자도 동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자 변경 등 사업 주체에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업체와 논의하셔서 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