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비매품 6만원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서울에서 오세라 시그니처 이이 크림 (멀티 스킨케어 EE크림)을 샀다고 합니다. 6만원~7만원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요. 제가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품 비매품 제품을 ..... 6만원정도의 값으로 손님에게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에의해 비매품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신고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위반으로 불법행위로, 위반시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