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품 비매품 6만원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서울에서 오세라 시그니처 이이 크림 (멀티 스킨케어 EE크림)을 샀다고 합니다. 6만원~7만원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요. 제가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품 비매품 제품을 ..... 6만원정도의 값으로 손님에게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에의해 비매품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신고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