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5천만원 증여 그리고 제 아내가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하여 전세자금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려합니다. 증여라고 쓰긴했지만 증여는 아니고 매달 원금이자 포함하여 30만원씩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만 상환하지 않고 그냥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부모 자식간에 증여가 10년 5천만원 그리고 배우자끼리 6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하는데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거쳐서 돈이 저에게 입금되어도 증여세 면제한도에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매달 원금이자 포함하여 30만원씩 이체기록을 남길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