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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스라소니73
참신한스라소니7323.11.20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5천만원 증여 그리고 아내는 제 계좌로 다시 5천만원 계좌이체시 증여세 문의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5천만원 증여 그리고 제 아내가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하여 전세자금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려합니다. 증여라고 쓰긴했지만 증여는 아니고 매달 원금이자 포함하여 30만원씩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만 상환하지 않고 그냥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부모 자식간에 증여가 10년 5천만원 그리고 배우자끼리 6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하는데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거쳐서 돈이 저에게 입금되어도 증여세 면제한도에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매달 원금이자 포함하여 30만원씩 이체기록을 남길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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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증여세 한번 남편분에게 증여세 한번

    공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시고 그 내역을 남겨놓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빌린게 되니깐요.

    안전장치로 차용증을 작성해놓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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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장모님에게 본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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