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을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