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고결한개리43
고결한개리4321.03.20

가상화폐 세금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블록체인 세금계산이 총 수익율 기준으로

수익율에서 20프로 신고하는건데

1월 1일 그때 시세로 계산하면

수익율 차이를 그만큼 빼고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 . . .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만약에 올해 12월 31일 시가 기준으로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고.. 내년 12월 31일 기준 1250 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내 후년에 초과분을 신고하는 것입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그 이전의 금액은 원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