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접견 신청 예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접견
- 접견이란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수용자와 면회를 하는 행위로,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이 있고 모든 접견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견예약방법
- 온라인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민원신청 및 발급 → 일반접견 ・ 화상접견 ・ 스마트접견 클릭하여 신청
- 유 선 : 교정본부 1363 > 내선1번 접견예약 가능
- 방 문 : 온라인과 유선예약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인근교정시설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유선예약 시 교정본부시스템에 사전등록 된 민원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등록은 인근 교정시설 방문 필요
■ 접견이용방법
-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따라 운영 및 접견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교정본부 문의 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