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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
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제시한 사업장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책정되나 질문자님의 급여수준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66,048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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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하한액인 1일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