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6년여다닌. 회사를 25년 3월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되어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26년1월부터3계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
계약연장이없는일이라 3개월 마친후에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2026.1.1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됨
이럴 경우 퇴사 후 다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하면 3개월 + 4개월 = 7개월이 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직장들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직장 3개월 + 이후 재취업한 직장 4개월 = 합산 7개월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