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현금보상)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대지, 도시지역도 감면 요건에 충족이 되나요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인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밖의 법률이 도시개발법도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