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10프로 감면 문의드립니다.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면 요건도 똑같이 판단하는 건가요?
ex) 부모님이 취득은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본인은 증여 받은 이후 바로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5년 보유를 못했을 경우에도 10프로 감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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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시면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253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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