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토지를 수용받았습니다.
수용 근거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입니다.
여기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수용되면 감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이 농어촌도로 정비법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농어촌도로정비법도 공익사업을 위한 감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