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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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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토지를 수용받았습니다.

수용 근거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입니다.

여기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수용되면 감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이 농어촌도로 정비법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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