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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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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용되어 현금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세를 10/100을 감면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조건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소급하여 취득한 토지를 2023년 12. 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사업 인정 고시일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용 확인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쓰여있다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고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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