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용되어 현금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세를 10/100을 감면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조건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소급하여 취득한 토지를 2023년 12. 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사업 인정 고시일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용 확인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쓰여있다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고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용토지의 경우 10%감면 및 상업용토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구청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여야만이 감면 대상이 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용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관보를 열람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셔야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면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법문에서 정한 요건을 사전에 검토 및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기관에서 '수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 데, 이 서류에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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