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기관에서 '수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 데, 이 서류에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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