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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2

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할인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년 연초에 자동차세를 납부 하는데요.

그런데 연초에 몰아서 전부 납부를 완료 하면 할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을 할인해 주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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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것은

    세금을 미리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현재는 많으사람들이 연납에 대해서 알고있어 세액공제 금액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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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과거 징수율이 50%에 미치지 않았던 점에서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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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할인해 주는 이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

    2.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 128조 3항)

    23년은 10%할인이지만 24년은 5%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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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함)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보다 먼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됨으로 미리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5%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세 할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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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나 공제혜택은 최대 약 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8%),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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