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함)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보다 먼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됨으로 미리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5%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세 할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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