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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4.12

교실에서 에어팟을 절도 당했어요..

학교 교실에서 에어팟을

절도 당했는데 교실쪽을 비치는

CCTV가 없으면 용의자 추정이

힘들겠죠? 그리고 경찰 출동없이

고소장 ㅔ출해도 수사 진행이 되죠?


에어팟 시리얼 번호 등 다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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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추적이 어려워 보이며, 고소장 제출해도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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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CCTV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시리얼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없이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취해 피해 진술을 받고, 증거 자료(시리얼 번호 등)를 확보합니다.

    수사관은 참고인 조사, CCTV 분석(설치된 경우), 에어팟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다만, CCTV가 없고 다른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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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절도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절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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