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재개발 입주권을 문의하시는 것 같아 재개발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 정비계획지정 - 조합추진위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착공 - 조합 해산 및 청산. 재개발은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 중 이주와 철거가 끝나고 착공 단계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2. 재개발지역 입주권 거래는 권리가(감정평가금액 X 비례율)+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가 됩니다.
3. 현재 기존 건물은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 하여 안분 계산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나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입주권이라 하고 일반인이 분양을 받은 것은 분양권이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