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양권 매수는 계약금 10%와 프리미엄과,제반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짓고있는 아파트인데 조합원 입주권이구요.분양권과는 좀 다른건가요? 조합원 자격은 되구요. 매수시에 비용이 어떻게 다를런지요? 토지에대한 취득세도 따로 내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많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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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재개발 입주권을 문의하시는 것 같아 재개발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 정비계획지정 - 조합추진위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착공 - 조합 해산 및 청산. 재개발은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 중 이주와 철거가 끝나고 착공 단계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2. 재개발지역 입주권 거래는 권리가(감정평가금액 X 비례율)+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가 됩니다.
3. 현재 기존 건물은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 하여 안분 계산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나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입주권이라 하고 일반인이 분양을 받은 것은 분양권이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 사업주최이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 분당금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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