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입장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씨 변호인측에서는 유승준 사례에서만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위 규정을 엄격하고 적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