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입국거부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너무 차별적인 것 아닌가요?
물론 유승준이 크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유승준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왜 유독 유승준만 입국거부를 하는 것이며 이게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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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입장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씨 변호인측에서는 유승준 사례에서만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위 규정을 엄격하고 적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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