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유승준이 크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유승준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왜 유독 유승준만 입국거부를 하는 것이며 이게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