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주변에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더라구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은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데 왜 법원에서는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판결내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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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 위반입니다.
유승준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고, 법원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역기피인가 여부가 아니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하여 국적을 박탈한 외국인에게 정부가 입국금지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유승준씨는 우리나라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병역법위반이 문제되나 최근 대법원판례를 기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통해 교도소에서 복무하기도 합니다.
한편, 유승준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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