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 위반입니다.
유승준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고, 법원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역기피인가 여부가 아니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하여 국적을 박탈한 외국인에게 정부가 입국금지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