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아직 근무중인데 아래와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관련에관한 문자를 접수하였는데, 답장을 보내야할까요 아님 무시해도 될까요?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 안내]
저희 하나은행 퇴직연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퇴직연금 회사부담금 3,245,047원 이 입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과 스마트폰뱅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문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법상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입금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연락을 취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택하신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자체적인 운용을 하시어 수익을 보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사업주가 적립금을 납주한 내역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안내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특별히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퇴직연금의 종류는 알고 계신지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서
회사에서 납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퇴직연금의 종류, 회사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